- 대상자 선정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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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-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-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-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우편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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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- 1차 건강진단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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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-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- AST(SGOR), ALT(SGPT), 감마GPT
- 공복혈당
- 요단백, 혈청케레아티닌, 혈색소
- 흉부방사선 촬영
- 구강검진
- KDSQ-P 선별검사(치매선별검사 : 70세, 74세만 해당)
-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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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건강위험평가(HRA)
-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- 2차 건강진단 접수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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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- 1차 검진 결과 '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- 2차 건강진단(검진기관)
- 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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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혈압성 질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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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뇨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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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공복혈당 측정
- 인지기능장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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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- 2차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발송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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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
-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은
1차 건강검진 후 선별적으로 2차 건강검진을 받는 구성으로 진행됩니다.
-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우편 발송
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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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-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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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
-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
- 위암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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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.
- 대장암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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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50세이상부터 1년마다 대장암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검사방법은 만50세 이상의 남녀이며, 먼저 분변잠혈검사후 양성판정이면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등을 받은후 조직검사를 하게됩니다.
- 이때 2단계검사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온 검진자에 한해서 받습니다.
- 간암검진
- 만40세 이상 남져 중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(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)를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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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간경변증
-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
-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
-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
-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
- 유방암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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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.
- 자궁경부암 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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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20세 이상(피부양자 및 세대원은 40세 이상)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.
- 주의사항 : 자궁경부암 검사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사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결과통보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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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 검진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
-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 암 검진은
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대상자 선정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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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만 40세와 만 66세입니다.
-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
-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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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-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.
- 1차 건강진단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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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 건강진단 문진표
- 구강검진 문진표
- 암검진 문진표
- 신장 및 체중
- 허리둘레
- 혈압측정
- 시력, 청력, 진찰 및 상담
- 흉부방사선 촬영
- 요검사
- 혈액검사
- 암검진
- 골밀도검사(만66세 여성)
- 노인신체기능검사(만66세)-낙상검사(하지기능, 평형성)
- 구강검진
-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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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 건강진단
-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
- 구강검진
- 암검진
- 노인기능평가(만66세)
- 2차 건강진단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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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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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차 건강검진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(정상포함)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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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'생애전환기 건강진단' 1차 결과 통보서와 '건강위혐평가 결과통보서'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
-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2차 건강진단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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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 건강검진 결과 및 HRA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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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활습관검사 - 생활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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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흡연 : 현재 흡연자
- 음주 : 위험 음주 해당자(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)
- 운동 :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
- 영양 : 저체중, 비만 또는 복부비만, 빈혈, 위험음주, 운동부족, 고지혈증, 고혈압,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
- 비만 : 비만, 복부비만
- 정신건강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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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증 검사 대상자
- 만40세 -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중 3,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- 만66세 -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-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
- 고혈압, 당뇨 2차 확진검사
- 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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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
- 종합병원까지 가실 필요없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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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곳에서 정밀종합건강검진을 보다 경제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장사랑 건강검진센터는 최첨단 의료장비, 대학교수 출신의 실력있는 전문의, 다양한 검진항목을 갖추고 있어 대형병원에 비해 저렴하고 편안하게 종합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생애 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40세와 만 66세 입니다.